미국, 한-일 갈등 조정 역할 시사…“해결 노력 최대한 지원”

  • 등록 2020.08.06 17: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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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입장에서 한일관계는 무척 부담스런 일,
누구에게 더 많은 분쟁 책임을 물을지 생각해 보야

 

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을 압류하겠다는 한국 법원 결정이 공시송달을 통해 일본 측에 통보된 가운데, 미국 정부가 한일 갈등을 풀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맡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5일 VOA에 “한국과 일본은 이 민감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미국은 두 나라 모두의 친한 친구이자 동맹으로서 두 나라의 문제 해결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 “The ROK and Japan must resolve these sensitive matters. The United States, as a close friend and an ally to both, will do what it can to support their efforts to resolve this.”

 

앞서 한국 대법원은 2018년 10월 30일 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재상고심에서 1억 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일본제철이 이 판결을 수용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원고 측은 같은 해 12월 일본제철과 포스코의 비상장 합작법인인 PNR 주식의 압류를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관할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해 1월 손해배상 채권액에 해당하는 8만1천75주의 압류를 결정했지만, 일본 정부가 자산 압류 결정문을 일본제철에 송달하는 것을 거부하자, 포항지원은 올해 6월 1일 관련 서류의 공시송달 절차에 들어가 그 효력이 4일 0시로 발생했습니다.

 

국무부는 이 같은 갈등 국면과 관련해 “미국은 일본과 한국 모두의 동맹이자 친구로서 세 나라의 상호 관계와 3자 관계를 강하고 긴밀하게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세 나라가 북한의 도전을 포함한 공동의 역내 도전뿐 아니라 인도·태평양과 전 세계의 다른 우선순위에 직면해 있다”는 현실적인 이유를 들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 “As an ally and friend to both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the United States believes it is critical to ensure strong and close relationships between and among our three countries in the face of shared regional challenges, including those posed by the DPRK, as well as our other priorities in the Indo-Pacific and around the world.”

 

미국은 그동안 한일 갈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관계 개선을 촉구하면서도, 두 나라 현안에 직접 개입하는 데는 선을 긋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지난해 7월 NHK 방송 인터뷰에서 “(한일 갈등 상황을) 중재할 예정은 없다”고 밝혔고, 당시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도 “지금은 두 나라 관계에 개입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동맹 관리를 위해 한일 갈등을 중재할 미국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의회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엘리엇 엥겔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지난해 9월 한일 갈등에 대한 미국의 중재 역할을 촉구하는 서한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발송하기도 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공병호 논평: 다양한 국제관계를 해결하는데 미국이 투입할 수 있는 외교 역량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만성적으로 특정국가들이 양국 관계를 해결하지 못한채 항상 갈등 관계를 빚어낸다면 이는 무척 골치아픈 사안일 것입니다.  "과거사를 갖고 저렇게 오랫동안 갈등을 반복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는 미국의 관계자들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1965년 맺은 한일기본조약의 효력을 두고 다투는 것도 그들 입장에선 이해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국제법 질서에서 사법부의 판결이 '사법 자제의 원칙'에 따라 운용되어야 하고, 사법부 판단과 행정부 결정이 충돌할 때 행정부가 국제조약과 자국 사법부 판결 사이의 갈등을 적극적으로 중재해야 한다는 국제적 관례가 지켜지지 않는 것이 미국의 관계자에겐 납득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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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유림 기자 info@g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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