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 후유증, 만만치 않을 것,
여권에서 책임론 대두되고,
보완대책 필요성 대두될 것,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6일 향후 입법 과제로서 경제민주화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의원은 연합뉴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집단소송제 등 상법 개정안, 이른바 '경제민주화법'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상법 개정안은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이 주요 골자로, 민주당은 전자투표제와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을 주요 입법과제로 꼽고 있다.
7월 임시국회에서 윤 의원은 법사위원장으로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임대차 2법' 등 법사위 소관 법률을 포함해 부동산 법안 처리를 주도했다.
윤 의원은 법안 처리 과정을 두고 야당에서 '입법 독재'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 "긴급한 주거 불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종의 비상 대응을 한 것"이라며 "법 처리에 야당이 협조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계속 법안 심의를 약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여야가 앞으로는 머리를 맞대고 소위도 구성해 법안을 하나하나 논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부동산 후속 입법으로 시·도지사가 주택 표준임대료를 공시하고 이를 근거로 임대료와 임대료 인상률을 정하는 내용의 주거기본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